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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관리자

2024 11. 20 성명서

최종 수정일: 11월 19일



태아 생명보호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개정안 입법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태아 생명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현재 시점까지 4년 이상 입법 공백 상태에 놓이게 했다. 


  입법 공백 상태 속에 낙태 시술 홍보는 넘쳐나고 36주 태아를 낙태하는 브이로그 영상이 등장하는 등 심각한 생명 경시 인식이 발생되기 시작했다. 형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만으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낙태 허용 법안이 발효되었을 때 더 많은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국가는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죄 개정안과 태아 생명 존중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여 이 나라가 생명 경시 사회로 들어서지 않도록 해야하며, 국가 소멸 위기의 초저출산 가운데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태아 생명 보호 비영리단체 '아름다운피켓'은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모든 입법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뜻을 같이 하며, 정부에 태아 생명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11.20. 

아름다운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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